※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서 안내해드릴텐데요! 혹시나 소득세율에 대해서 잘 모르고계셨던 분들은 이번기회에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만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바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부분만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7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많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세표준 12,00,000원이하는 세율이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는 15%,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는 세율이 24%,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는 3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는 38%,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는 40%, 500,000,000원 초과는 세율이 42% 입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매출에 인건비, 매입비용 등을 뺀 순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보시면 누진공제라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15% 세율은 1,080,000원, 24% 세율은 5,220,000원, 35% 세율은 14,900,000원, 38% 세율은 19,400,000원, 40% 세율은 25,400,000원, 42% 세율은 35,400,0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은 계산을 쉽게 하기위해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구간별로 세율이 각각 적용되는데 이 계산을 편하게 하기위해서 누진공제액이 있는 것입니다. 누진공제액만 알고 있으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액 빼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과세표준이 13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계산 공식은 13,000,000 x 15% - 1,080,000원 = 870,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라 계산을 하여도 실제로 납부하는 세액은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무신고를 하거나, 부정 무신고를 하거나, 과소신고를 할 경우 납부세액의 10%에서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잘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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