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 중 하나를 말합니다. 임대주택 종류에는 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기간, 면적 등 상세하게 설명드릴테니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임대기간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 10년 이며이며 임대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임대기간이 50년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현재는 신규 공급이 없기때문에 예비입주자로만 신청가능하고 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입니다.
먼저 1순위는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출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외 지역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자 입니다. 그외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2순위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도권 외 지역 기준 6회 미만이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2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일반 공급이며 위 표는 특별공급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입니다.
특별공급에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중에서 다자녀 가구 입주조건은 입주자 저축기간이 6개월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자입니다.
노부모 부양자는 1순위에 해당하는자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이하인자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저축기간으 6개월 경과된 자로서 6회 이상 납입한 자 중에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푱균 소득이 130% 이하인자입니다.(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나머지 국가 유공자, 기관 추천자 입주조건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신청 절차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살펴보시고 해당한다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고나면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절차를 거치치고나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은 미계약, 해지등으로 공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이 체결되고 다면 나면 최종적으로 입주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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